본문으로 바로가기

병원뉴스

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조회수 : 5194 등록일 : 2009-06-11

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2009년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란?
 -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제도

2. 희귀난치성질환(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138개 질환군)이란?
 - 첨부파일 참조

3.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 중 등록기준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로부터 확인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요양기관(EDI 신청대행)

4. 적용범위
 - 입원ㆍ외래 본인부담금 10%(선택진료비, 비급여ㆍ100/100본인부담 항목 제외)
 - 2009년 10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60% 적용

5.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09.7.1~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6. 기타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 시행일: 2009년 7월 1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시행령 제 4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진료예약환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진료회원 인증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5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진찰권번호
(환자번호)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