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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4832 등록일 : 2024-03-19
모집기간 : 2024-03-19 ~ 2024-04-0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서울대학교병원전경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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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6.03.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 본 채용은 장애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2024년 4월 2일 오후 6시까지
    • 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 다. 제출서류: 이력서(본원 소정양식) 1부. (한글파일)
    • ※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
        - 예) 급식영양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행복

    3.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4차
    서류전형 실무면접 최종면접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4.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① 공고 및 서류접수

    2024.03.19.(화) ~ 04.02.(화) 18:00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4.16.(화)

    ③ 실무면접

    2024.04.18.(목)

    ④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2024.04.30.(화)

    ⑤ 최종면접

    2024.05.02.(목)

    ⑥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2024.05.16.(목)

    ⑦ 신체검사 및 임용후보자 등록

    2024.05.20.(월) ~ 06.03.(월)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제출서류

    ① 자격증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② 군 복무 기간(병·장교)이 모두 명시된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1부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⑥ 장애인 증명서(필수) 1부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6. 우대사항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
    • ※ 각 전형마다 5% 또는 10%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함)

    7. 임용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함
    • 최종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21조(조건부 임용)에 근거하여 채용될 직위에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 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19.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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