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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10285 등록일 : 2024-03-14
모집기간 : 2024-03-15 ~ 2024-03-22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서울대학교병원전경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
사무직

홍보팀
(홈페이지 디자인)

1명

통상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첨부
파일
참고

  •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 (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4.08.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지원자격 중 자격사항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지원분야의 지원자격 및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 어학성적(TOEIC, TEPS, TOEFL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2.04.08.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2. 전형방법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차 2차 3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전형단계 일 정 합격자 발표

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03.15.(금) ~ 03.22.(금) 10:00

03.29.(금) 예정

② 면접전형

2024.04.01.(월) 예정

04.08.(월) 예정

③ 신체검사

2024.04.09.(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
지원자
제출서류
①포트폴리오(우대사항/파일형식무관) 메일로 별도 제출 (해당자에 한함)
   ☞메일 및 파일 제목양식 ‘[대체근로자]촉탁사무직_홍보팀_성명’
      (snuhinsa@snuh.org)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①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②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③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 1부 (해당자에 한함)
④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 (단, 중복일 경우 유리한것으로 적용)
⑦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학부 및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임용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본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사항

  •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수검 및 임용등록을 병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병원이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1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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