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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상반기 블라인드 신규 직원 채용 공고(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54101 등록일 : 2024-02-29
모집기간 : 2024-03-04 ~ 2024-03-18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갈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서울대학교병원전경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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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4.06.14.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기졸업자에 한함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보훈 채용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 (2022.05.29. 이후 취득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 오입력·누락, 연락 두절,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경력기관명은 기재 가능)

2.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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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필기시험 : 채용분야별 전공과목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0문항 / 50분)
  • ② AI면접(일반직_사무직) : AI면접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 ③ 인성검사(일반직_사무직 외)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실무면접 이후 시행 예정
  • ④ AI면접(운영기능직_사무보조) : AI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실무면접 기회 부여
  • ⑤ 인성검사(운영기능직_사무보조 외, 환경유지지원직) : 원내 고사장 집결 후 인성검사 실시 
  • 실무면접(공통) : 채용분야별 구술면접, 토론면접, 프레젠테이션(P/T), 필기·실기테스트, 체력검정 등 실시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전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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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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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 시 제출하며,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면접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등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5.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2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6. 합격자 등록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대기기간 중 결원 등 공석 발생 시 정규직 임용)
    • 최종합격자는 재직/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병원 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협의 가능)
    •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임용제한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19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울대학교병원「인사규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생년월일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또는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신체검사 전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함
    •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02-2072-3211,2715)으로 문의바람

    2024. 3. 4.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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