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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진료의뢰서 발급 - 1단계 요양기간 동네 병의원 > 진료예약 > 진료 > 귀가 또는 입원

준비사항

진료의뢰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환자)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본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환자는 2차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증 소지환자는 1,2,3차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 대상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구분됩니다. 

주의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 장애인 또는 작업치료, 운동치료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 의료급여환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분만의 경우, 혈우병환자

주의사항

이용안내

진료실 안내

병원/진료과에 처음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신환/초진)
진료실에 도착했을 경우

통합검색

진료회원인증

최초 1회 진료회원 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진료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진료회원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번호(진찰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목적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진료회원인증
- 수집 근거 : 건강보험법 제12조,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수집 기간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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