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환자)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본 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환자는 2차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증 소지환자는 1,2,3차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셔야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료의 대상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구분됩니다.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진료의뢰서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참조]
진료를 받는 본인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입 회원 = 진료받는 환자)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진료를 받지 않으시면 서비스가 1년간 제한됩니다.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미리 예약변경/취소를 해 주십시오.)
진료과마다 진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 30분 ~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고 진료예약을 해 주십시오.
병원진료가 처음인 경우 진료비 수납 - 최초 1회
※ 가정의학과: 소아별관 G층, 유방센터: 소아별관 2층, 갑상선센터: 소아별관 4층
진료 전 취소를 원하실 경우, 콜센터 T.1588-5700 에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진료과/의료진이 인터넷 진료예약에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