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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5년도 임상강사(Fellow) 4차 선발 공고

조회수 : 2576 등록일 : 2025-02-10
모집기간 : 2025-02-10 ~ 2025-02-17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부 서

모집인원

부 서

모집인원

외과

2

정신건강의학과

1

정형외과

1

영상의학과

2

총  계

6

※ 임용기간 : 2025.03.01. ~ 2026.02.28.(단, 군 전역예정자는 2025.05.01. ~ 2026.02.28.)
※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시, 임용 취소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3.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5.02.10.(월) ~ 2025.02.17.(월), 17: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5.02.19.(수), 진료과 별 진행

합격자 발표

2025.02.25.(화), 17:00,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5.02.26.(수) ~ 2025.02.28.(금)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5.02.28.(금),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시간에 맞춰 응시(지정시간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5.02.19.(수)
  ※ 장소 : 각 진료과별 준비된 면접 장소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2024년도 진료교수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19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2025. 02. 10.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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