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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암환자를 위한 지원 정보 - 장애연금 및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조회수 : 58213 작성일 : 2017-09-29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에 질병으로 치료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노동능력의 상실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 없이 1355)로 하면 됩니다. 지원신청 시 신청서 및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확인된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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