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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임상교수요원 공개채용

조회수 : 8094 등록일 : 2024-11-20

임상교수요원 채용 공고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cellence)”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지별 채용인원 (51명)

가. 서울대학교병원 (19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명)

비 고

혈액종양내과

혈액

1

 

알레르기내과

알레르기

1

 

감염내과

신종감염병

1

 

외과

간담췌외과

1

간, 간이식

이식혈관외과

1

장기이식

신경외과

소아신경외과

1


마취통증의학과

마취

3


소아마취

1

소아전담

응급의학과

중증응급환자이송

2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중환자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1


소아청소년과

소아중환자

2

소아전담

신생아중환자(신생아학)

1

소아전담

분과통합*

소아내분비

1

소아전담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호흡알레르기(복합중증환자진료)*

1

소아전담

통합케어센터

감성센터(자문소아정신과)

1

소아전담

* 해당 분야에 대한 직무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첨부5)를 참고


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4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명)

비 고

호흡기내과

폐암, 치료내시경, 수면

1

 

외과

응급중환자외상

1

 

심장혈관흉부외과

일반흉부

1


성인심장

1


산부인과

생식내분비

1


소아청소년과

소아감염

1


소아내분비대사

1


소아소화기영양

1


소아신경

1


소아심장

1

 

피부과

손발톱질환, 피지선질환, 수포성질환,
피부종양 수술, 레이저 시술

1


비뇨의학과

결석, 종양

1


마취통증의학과

뇌신경마취

1


심폐마취

1


이식마취

1


치과

치과보존과

1


치과보철과

1


응급의학과

응급의료체계

1


중환자의학

3


영상의학과

복부영상의학

1


소아영상의학

1


신경영상의학

1



다. 보라매병원 (8명)

부서

세부분야

채용인원(명)

비 고

소화기내과

위장관

1

 

내분비대사내과

당뇨병

1

 

감염내과

감염학

1


외과

대장항문외과

1


이식혈관

1


정신건강의학과

조현병, 양극성장애

1


치매, 노인정신의학

1


재활의학과

근골격계

1



2. 응모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 및 준하는 업적 (임상교수요원운영세부지침 제4조)
  → 석사학위 소지자(석사․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임용 공고일 기준 전문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본원 소정양식) ----- 1부.
나.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 (본원 소정양식) ----- 1부.

연구실적물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단독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 2편 이상 포함 200점 이상 300점 이하 (심사우선순위 지정)
  ▷ 단, 제1저자 또는 책임(교신)저자 논문 중 국제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국제논문 인정범위 : SCIE, MEDLIN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 연구실적으로 간주되는 논문의 종류는 원저에 한함
  ▷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지 발행 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5. 3. 1.이전 게재예정에 한함)
  ※ 연구실적물 환산점은 다음과 같음.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라도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경우에는 70점
    ① 단독연구(석ㆍ박사학위 논문포함) : 100점
    ② 2인 공동연구 : 70점
    ③ 3인 공동연구 : 50점
    ④ 4인 이상 : 30점
  ※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여부 및 인정기한 등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심사가 끝난 최종본 상태에서 출판예정일이 결정된 논문만을 접수하며, 이러한 사실은 게재예정증명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출판 즉시 제출하되 임용일 이전 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출판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추가ㆍ삭제ㆍ수정 불인정)


다. 심사대상연구실적물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 PDF파일 제출.
  → 별도의 서류제출은 불필요하며, 심사대상 연구실적 목록표에 기재된 순으로 PDF파일을 제출
※ 위 [가], [나], [다]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e-mail : 02649@snuh.org 로 송부 요망
라. 총괄 연구실적목록(총 경력기간)에 기재한 모든 논문(심사용 논문 포함)의 초록 ----- 편(권)당 1부.
마.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 각1부.
바.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분과자격증(해당자) ----- 각1부.
사.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1부.
아.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 1부.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4.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가. 서류제출기간 : 2024. 12. 19.(목) ∼ 2025. 1. 2.(목)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서류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서류제출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
    :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서관 7층 인사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재운용팀(☏031-787-120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동(행정동) 3층 인재운용팀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인사팀(☏02-870-273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8층 인사팀


5. 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일자 공고 : 개별통보
※ 면접 : 2025. 2. 4.(화) 14:00~17:00 예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가.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나.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병원사정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 및 수탁병원에 근무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하여야 함.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 (자유양식). 단,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
바.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사. 응급의학과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자.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차.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카. 계약기간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직제·정원 개폐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학교명, 학점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파.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2024. 12. 19.
서울대학교병원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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