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고혈압
[gestational hypertension]
임신기간 중 발생한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는 고혈압
신체기관
심혈관계, 신장, 간, 뇌, 태반
두통
정의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기간 중에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고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로, 분만 후 12주 이내에 정상 혈압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분만 후에 진단이 가능하다.
증상
단백뇨를 제외하고 임신중독증(자간전증)과 같이 두통, 상복부 통증, 혈소판 감소증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원인
임신성 고혈압은 명확하게 한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일반적으로 태반의 혈류 장애와 산모의 여러 체질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이 때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가 산모의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혈관 수축, 모세혈관의 누출에 의한 전신부종, 단백뇨, 혈액농축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범발성 혈관 내 응고 장애 및 다발성 기관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 관여하는 산모의 체질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칼슘, 마그네슘, 아연 섭취 부족과 같은 환경적 요인, 비만과 같은 지질이상 그리고 당뇨병을 비롯한 인슐린 저항증이 있다.
관련신체기관
심혈관계, 신장, 간, 뇌, 태반
진단
전에 정상 혈압이었던 여성이 임신 기간 중에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로 의미있는 단백뇨(24시간 채뇨한 소변 내에 300mg 이상)가 없는 경우 임신성 고혈압이라 진단한다.
검사
안정 상태에서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으로 두 번 이상 측정되는 경우, 24시간 채뇨 후 소변 내에 단백이 300mg 이하로 단백뇨가 없는 경우이다.
지속적이고 악화되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입원하여 매일 두통, 시력장애, 상복부 통증, 급격한 체중 증가가 없는지 관찰한다. 그리고 매일 체중을 측정하고 적어도 2일마다 단백뇨를 측정한다. 그리고 매 4시간마다 혈압을 측정하며 혈장 크레아틴, 헤마토크릿, 혈소판 및 간 효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 빈도는 질환의 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초음파나 임상적으로 태아의 크기와 양수의 양을 자주 측정한다.
치료
혈압이 안정적이고 두통, 시야장애,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며 단백뇨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은 자세로 보내도록 하고 매일 태동을 측정하고 단백뇨 검사를 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적어도 주 2회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 지속적이고 악화되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입원을 하여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 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확장기 혈압이 100mmHg 이상으로 높을 때는 그 때마다 항고혈압제제를 간헐적으로 정주(정확한 용량을 지속적으로 주입함)나 경구 투여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이뇨제의 사용을 피하고 과도한 수분 소실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지나친 수분 공급도 피하며 고삼투압 제제의 투여도 피한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혈소판 감소증, 간 수치 증가, 폐 부종, 신장기능 장애, 태반 조기박리, 지속적인 심한 두통이나 시야 장애 등의 임상양상을 보일 때는 분만을 고려해야 한다.
경과/합병증
임신성 고혈압의 15~25%에서 단백뇨가 발생하여 임신중독증(자간전증)으로 이행된다. 조기에 발병하거나 전에 유산 경험이 있는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 자간전증으로의 이행이 비교적 높고, 36주 이후 발병한 임신성 고혈압에서는 약 10%만이 자간전증으로 이행한다. 임신성 고혈압 임산부의 경우 단백뇨를 제외하고 자간전증의 증상들인 두통, 상복부 동통,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할 수 있다.
예방방법
많은 방법들이 평가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다.
생활가이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은 자세로 보내도록 하고 매일 태동을 측정하고 단백뇨 검사를 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적어도 주 2회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