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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14279 등록일 : 2021-05-13
지원접수기간 : 2021-05-14 ~ 2021-05-21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무기계약직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지원
자격

직무설명

단시간
약무직

약제부
(입원/외래조제파트)

2

20h

약사 면허증 소지자

첨부
파일
참고

약제부
(소아조제파트)

1

30h

단시간
운영기능직

입원원무과

2

53h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단시간약무직의 경우 제외)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가족관계출신학교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제출 시 우대합니다. (2019.06.16.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전형방법
  . 1차전형 서류전형
  . 2차전형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3차전형 최종면접
  . 4차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원서접수(온라인접수) : 2021.05.14.(금) ~ 2021.05.21.() 12: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1.05.27.(목) 예정
  . 2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 2021.06.01.(화) 예정
  .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1.06.04.(금) 예정
  마. 3차 최종면접 : 2021.06.09.(수) 예정
  바. 3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 2021.06.16.(수) 예정
  사. 4차 신체검사 : 2021.06.17.(목)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대상자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1. 05. 14.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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