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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조회수 : 10966 등록일 : 2019-12-03
지원접수기간 : 2019-12-06 ~ 2019-12-13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채용
인원

월 최대
근로시간

계약
기간

지원자격

직무
설명

촉탁보건직

진단검사의학과

2명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통상

‧ 임상병리사

첨부
파일
참고

소아진단검사의학과

1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 임상병리사

융합연구협력부

1

약 6개월
(한시대체 근로자)

‧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학 등 의생명 관련 전공자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1

약 6개월
(휴직대체 근로자)

‧ 청각사

보라매병원(진단검사의학과)

1명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 임상병리사

보라매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1

약 5개월
(휴직대체 근로자)

‧ 임상병리사

촉탁간호직

영상의학과

1명

약 3개월
(휴직대체 근로자)

‧ 간호사

보라매병원
(인공신실)

1

약 3개
(분만대체 근로자)

‧ 간호사

촉탁약무

약제부

3명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 약사

촉탁기술

보라매병원
(시설팀)

1명

약 4개
(휴직대체 근로자)

‧ 기계공학과 전공자

촉탁운영기능직

내 과 (소화기내시경센터)

1명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내 과
(외래)

1명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우대

촉탁환경유지지원직

 비상계획과(주차장미화)

3명

약 6개월
(한시대체 근로자)


비상계획과
(주차관리)

1명

약 6개월
(한시대체 근로자)


설비과

2명

약 6개월
(한시대체 근로자)

‧ 전기기능사 이상

단시간보건직

재활의학과(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1명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한시대체 근로자
)

단시간
150h

‧ 작업치료사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가족관계출신학교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제출 시 우대합니다. (2017.12.13.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전형방법

  . 1차전형 서류전형
  . 2차전형 실무면접
  . 3차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원서접수(온라인접수) : 2019.12.06.(금∼ 2019.12.13.(금)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19.12.19.(목예정
. 2차 실무면접 : 2019.12.23.(월예정
.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19.12.27.(금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최종 확정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됨

인사규정 19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19. 12. 0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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